상속한정승인 - An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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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 이의신청 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정승인에서의 '중대한 과실'을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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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서 친권자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하므로, 치권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이해상반행위가 있을 때는 공정성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개인파산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상속인 지위가 돌아가 상속인 전부가 순차로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그대로 상속을 승인해버리면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재산을 비롯한 채무 및 권리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부산개인회생 분들이 뒤에서 설명드릴 한정승인제도를 알지 못하고 상속포기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없이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인이 고인 사망 당시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하신 분의 재산분배 과정에 대해 더 개인회생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고인이 대한민국 부산개인파산 국민이라면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도 상속인이 되어 고인의 채무를 상속 받게 되므로, 상속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모든 서류를 주고 상속한정승인 받을 수 있어 생업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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